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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진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탓에 부득이 주차한다는 메모를 남긴 차주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3일 같은 공간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밤이 되면 주차장 자리가 빠듯하고 장애인 주차 자리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며 "한두 번이 아니고 정성스레 글 판때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느냐"며 사진 한장을 첨부해 올렸다.

사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것으로 보이는 차주는 '양해 부탁드린다. 주차 공간이 없어 부득이 주차한다. 연락주시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문구를 출력해 차량 내부에 비치해뒀다.

작성자는 차주의 주장과 달리 "이날 다른 곳에 주차할 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못 본 척 넘어갈 것 같다", "한 번 정도는 전화해서 이곳은 비워두는 게 맞다고 얘기할 것 같다" 등 댓글과 "종이 코팅까지 한 걸 보면 상습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술은 마셨지만 대리비가 없어 부득이 운전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등 의견이 달렸다.

이후 작성자는 "한두 번 양해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구역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며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신고했다"는 추가 글을 올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 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50만원을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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