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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엔 응할 수 없다"며 불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권이 탄핵사유로 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사항인데 이런 걸 탄핵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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