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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뉴스1


서울대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로 정했다.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16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며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응답하지 않을 시 사직서는 16일 일괄 수리된다.

사직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를 정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시점(6월 4일) 이후인 7월 15일자로 하고,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결정했다. 즉,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정부가 수리 명령 해제를 한 6월 4일 이후부터 처리가 가능하며, 합의서를 쓴 전공의들은 원하는 대로 2월 29일부터 사직이다. 정부의 요청을 따르면서 일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준 셈이다.

다만 4대보험료와 퇴직금 등 정산문제는 병원 결정에 따라 2월로 적용 가능하다. 서울대병원 사직 합의서에도 “2024년 2월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2022년 연차 추가 사용에 따른 환수,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2024년 8월 31일까지 병원에 반환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합의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한해 2월을 기준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합의서에는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그 종료(사직) 및 3항에 따른 금원의 반환과 관련해 향후 병원에 대하여 민·형사·행정 기타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청구,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의 비율은 약 8%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의 95%는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빅5병원과 다른 수련병원들도 조만간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인원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 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났지만) 복귀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며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조 장관은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들에게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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