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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첫 4000만 원 넘어
주변 시세-분양가='안전 마진', 공유 활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 과열 양상
지난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에 상담 광고가 걸려 있다. 뉴시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3㎡ 당 4,000만 원을 넘었다. 15개월 연속 오르다 반짝 하락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분양가 상승세 장기화에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청약 열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 1,267만6,000원을 기록했다. 3.3㎡로 환산한 평당 분양가는 4,190만4,000원으로 전월(3,869만8,000원)보다 8%나 오르며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었다. 분양가는 잠시 하락했던 5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3.3㎡당 분양가는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2,706만4,000원을 기록하며 4.21% 올랐다. 반면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1,991만1,000원으로 전월보다 소폭(0.49%) 떨어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1,865만8,000원을 기록해 1.26% 올랐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세에 앞으로도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자 수도권에서는 분상제 적용 단지들의 청약이 잇달아 흥행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초 시행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청약에서는 과천과 경기권 모집에서 각각 만점(84점)을 받은 통장이 나왔다. 청약 경쟁률도 228대 1로 높았다. 경기 파주시 ‘파주 운정3 이지더원’과 경기 화성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도 각각 60.4대 1, 62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통상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돼 인기가 높다. 차액이 크면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세와 분양가 차액을 '안전 마진'이라 부르고 이를 계산해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는 단지들을 안전 마진이 높은 순서대로 분류하는 식이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대 7억 원 가까이 낮다는 점이 흥행 요인으로 꼽혔다.

분상제는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격 밑으로 정하도록 한 규제다. 현재는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된다. 수도권 분상제 지역은 대부분 주변 시세가 높게 형성된 탓에 청약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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