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결혼前 사건·안보상 결정 등 탄핵 사유 못돼…수사·재판중 사건 청원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21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직원, 손에 기준치 최대 188배 피폭 랭크뉴스 2024.08.26
43820 [단독] 입점 브랜드 ‘갑질 의혹’ 무신사에 공정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4.08.26
43819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LLM 7종 무료 이용 랭크뉴스 2024.08.26
43818 태풍 '산산' 서쪽으로 틀었다, 日전역 초긴장…한반도도 간접 영향 랭크뉴스 2024.08.26
43817 슈가 2차 사과문에 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8.26
43816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10명 붙잡아” 랭크뉴스 2024.08.26
43815 건물 화재 안전 수칙은?…아파트 무조건 대피 ‘위험’ [친절한 뉴스K] 랭크뉴스 2024.08.26
43814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운명의 한주'…내일 임시 주총 랭크뉴스 2024.08.26
43813 국정원 “北 탄도미사일 발사대, 충청도까지 영향미칠 수 있어” 랭크뉴스 2024.08.26
43812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박지현, ‘국가재난’ 선포 촉구 랭크뉴스 2024.08.26
43811 서울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력·아이돌봄비 10월부터 지원 랭크뉴스 2024.08.26
43810 김문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뇌물 받을 사람 아냐" 랭크뉴스 2024.08.26
43809 동탄 아파트 수영장서 의식 잃은 8세 여아 사망 랭크뉴스 2024.08.26
43808 이복현 ‘더 센 개입’ 발언 하루만에···KB국민은행, 대출기간·한도 축소 랭크뉴스 2024.08.26
43807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 신고 서울서 10건…10대 10명 입건 랭크뉴스 2024.08.26
43806 국정원 "北미사일발사대 250대 있어도 수급능력 의문…충청까지 영향" 랭크뉴스 2024.08.26
43805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랭크뉴스 2024.08.26
43804 고용부 통계인데…김문수 “실질임금 감소한다는 말 처음 들어” 랭크뉴스 2024.08.26
43803 태풍 ‘산산’ 일본 관통···‘역대급 폭염’ 식혀줄까 랭크뉴스 2024.08.26
43802 체감온도 35도 넘는데…폭염 속 공무원들이 '2t 쓰레기' 뒤진 이유는 랭크뉴스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