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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 사진 쯔양 유튜브 캡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등을 고소한 쯔양 측이 고소 대상자에서 빠져 있는 카라큘라를 추가 고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여기(공갈·협박)에 가담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 밝혀지게 된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 대상자에 카라큘라가 빠진 것에 대해 "의심 가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카라큘라가 직접적으로 쯔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우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쯔양 측 요청으로 쯔양을 협박하는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주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이 말한 것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쯔양 측이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스파이와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구제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이중 스파이(역할)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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