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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힘 의원 3명 제헌절 재공휴일화 법안 발의
2023년 7월16일 국회의사당에 제헌절 기념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닐까?

이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이 있다. 주 5일제가 도입되자 사용자 쪽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 전까지 제헌절은 1950년부터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다.

최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발의돼 있다. 각각 지난달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가 지난 4월 성인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설문조사한 결과 1위가 어버이날, 2위가 제헌절이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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