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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면 쌓이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나 공무원 퇴직 등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 규모만 수십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공적 마일리지 사용 실태를 조사해 소멸되는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기간 만료로 소멸·퇴직 공무원 귀속 "최근 5년간 31억~62억 규모"

권익위는 전국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마일리지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우선 지난해에만 유효기간 만료로 3천 5백만 마일리지가 소멸했고, 공무원의 퇴직으로 3천 9백만 마일리지가 퇴직 공무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마일리지당 10~20원(공무원 규정상 공적마일리지 구매시 단가)으로 환산하면 7억 4천만 원에서 14억 8천만 원 사이로 추산됩니다.

최근 5년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보았더니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근 5년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중앙행정기관은 1619만, 광역자치단체는 6286만, 기초차지단체는 5213만 마일리지 등 모두 1억 3천만 마일리지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환산 시 13억에서 26억여 원 규모입니다.

권익위 추산 결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몰에서 수건 세트 2만6천여 개 또는 휴대용 칫솔 살균기 5만2천여 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공공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퇴직공무원에게 사적으로 귀속되는 것도 상당수였습니다. 항공사 약관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되고, 공무원의 소속 기관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체단체, 기초자치단체 퇴직자 1만 5364명에게 1억8275천여만 마일리지가 귀속됐습니다. 퇴직자 1명당 평균 1만1895 마일리지(금액 환산시 11만~23만여 원)가 귀속된 셈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공적 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로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해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49곳 가운데 권익위 등 10곳이었고, 243개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 부천시와 전라북도 2곳에 불과했는데, 이런 방식을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또, 인사혁신처와 지자체에 소멸을 앞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인사혁신처 내년 9월까지 공무원 여비 관련 업무 지침을, 지자체는 내년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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