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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 인권위 진정에…“성차별…지급하라”
노조, 2명 정원 연구조직 육아휴직에 휴직급여 거절
“미혼여성 구성 연구소 선례 남기면 향후 재정부담”
지난 5월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경찰청지회 조합원들의 집회 모습. 연합뉴스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피진정인)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인 진정인이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인 진정인은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피진정인인 노동조합 쪽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소 노동자는 진정인을 포함해 2명으로 모두 30대 비혼여성이었다. 노동조합의 다른 사업장에선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 바 있었다.

피진정인은, 이에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보수 규정상 임의규정으로 재량적 규정이며 △노동조합과 달리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여 연구소 운영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연구소는 노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동조합장에게 있고 △연구소가 예산, 사업계획 수립, 복무 및 근태, 업무보고 등에서 노동조합장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동조합의 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목적과 성격에 비춰볼 때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여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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