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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잇따라 적발
‘김호중 수법’ 따라한 것으로 의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35분쯤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30대 운전자 A씨가 해운대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6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고가 나고 한참 뒤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시쯤에도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 B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 사고를 냈다. B씨 역시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에서 발견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토대로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지만, B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추후 B씨를 체포해도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외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C씨가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강남에서는 전직 축구선수 D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주하다 검거됐다.

이처럼 음주 사고 낸 뒤 도주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잠적하는 방식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이용한 수법이다. 그는 사고 후 열흘간 콘서트까지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내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그가 술을 마신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맹점 탓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일단 도망가고 봐라”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을 불어라” 등 ‘노하우’가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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