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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치 가처분 이어 신속 결정 촉구
“탄핵 절차, 위헌적 선례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9일과 26일 개최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의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서둘러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난 1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국회 본회의가 아닌 일개 상임위원회에서 위헌적으로 이뤄지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도우화산)는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A4용지 3쪽 분량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가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 전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의견서에서 “절대적 다수인 야당의 입법독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헌법 시스템의 최후 보루는 헌법재판소”라며 청문회의 효력정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가 일개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탈헌법·탈법률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안’ 상정·가결 행위는 헌법·국회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 없이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 행위는 절차적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헌법·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과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이 심각히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북 확성기 제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재직 중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서 탄핵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심리 중인 해당 사건의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정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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