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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최대 무기징역·부당이익 5배 벌금
거래소 고객 예치금 은행 수탁 의무화
코인은 거래소 파산 시 전량 상환 어려울 수도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거래 규모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강국이다. 그러나 지금껏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불공정 거래 행위가 판치고, 투자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달라지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짚어보고, 변화될 시장 상황과 쟁점, 남은 과제 등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과 부당 취득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뉴스1

지난 2022년 50조원이 넘는 투자 피해가 발생한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신을 한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이 없어 권씨에게 징역 등의 중형(重刑)을 내리지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으로 돈을 날린 투자자들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루나 폭락 사태와 같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는 되풀이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하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맡긴 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예치금을 지정한 은행에 수탁해야 한다. 투자자 소유의 가상자산 역시 별도의 지갑을 통해 보관하도록 규정된다.

지난 2014년 일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는 해킹을 당해 파산한 후 투자자들이 맡긴 코인을 상환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는 이런 피해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기발행 코인 매매도 철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을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뒀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생소한 코인이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거래가 많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일부터 금융 당국이 모든 코인의 가격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을 진행하게 된다.

이 법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크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와 시세 조종,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 등을 사용한 거래 행위 등으로 세분화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만약 불공정거래를 통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얻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부당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 법은 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기 발행 코인을 매매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당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2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거래 행위 등이 적발되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은 몰수하도록 했다.

그래픽=정서희

코인은 80% 이상 콜드월렛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예치한 돈을 반드시 별도의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거래소가 해킹 공격 등으로 파산해도 이용자들은 맡긴 현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예치금 지급 시기와 장소 등을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을 거쳐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은행에 맡겨진 예치금은 안전한 자산을 통해 운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로 지급된다. 이용료율은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맺은 은행이 협의해 결정된다.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두나무, 빗썸 등 각 거래소와 은행들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전량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예치금은 전액 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콜드월렛’에 80% 이상만 보관하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거래소에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 비율을 최소 80%로 상향 조정했다.

콜드월렛 외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거래소들은 온라인 형태의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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