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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건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5일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 규모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8명이 대피했고, 3명이 집 안에 갇혀 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또 A씨의 집과 주변 집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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