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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 뒤 폐기 대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처음 맞은 주말인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재의결에 실패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이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전부 다 거부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특검법 재의결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티에프(TF)’ 단장인 박주민 의원도 지난 12일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며 상설특검 검토 뜻을 내비쳤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 특검 구성이 가능하다.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허들’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상설특검은 재의결 실패 시 마지막 카드로 검토해왔는데, 도입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젠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상설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특검 추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각 1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 4명은 국회 규칙상 제1 교섭단체(민주당)와 그 밖의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 수사의 핵심이므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규칙 개정은 국회 운영위·법사위 심사 뒤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다만,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이 짧아 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재표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공무원이 각각 20명·40명 이내고, 수사 기간이 최대 100일(준비 기간 제외)인 반면,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공무원이 각각 최대 5명·30명에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설특검은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아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이럴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다”며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고 공격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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