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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육지책 ‘결혼세액공제’
정부, 도입 필요성에 국회와 협의
대상·혜택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

정부가 이르면 올해부터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안팎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구체적 공제 범위와 대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는 각각 내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대상과 혜택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당국은 혼인 연령과 초혼 여부, 소득 등에 상관없이 혼인 신고만 하면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공제 규모 및 대상 등에)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혼’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실효성 있는 출산율 대책인지 논란도 예고된다. 정부는 앞서 2004년부터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혼인 비용의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5년 만에 종료했다.

정부는 2017년에도 부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혼인보다 출산·양육에 직접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비판 속에 유야무야됐다. 최대 100만원 수준의 세제 혜택으로는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가 없고, “독신 가구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싱글세가 될 수 있다”(권미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직면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해진 만큼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도 ‘혼인한 부부에 300만원 세액공제’(안도걸 민주당 의원), ‘근로소득금액의 1000만원 소득공제’(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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