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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당사자 직위해제 조치
통영시청 청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남 통영시의 5급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마시는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뱉은 사건이 발생했다.

통영시는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관내 동장이었던 A씨는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씨에게 술을 권했다. 하지만 B씨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거듭 사양했고 A씨는 이에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에 머금었던 술을 B씨를 향해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시에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 A씨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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