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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면 제2·3 쯔양 발생”
구제역 “공갈·협박 없었다” 밝혀
구제역 등 유튜브 수익 창출 중지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구제역은 출석하면서 "공갈·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쯔양 측은 구제역 등 유튜버 4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과거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 4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공갈·협박 범행에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과거사를 폭로하거나 돈벌이로 이용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유튜버들의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갈 사건에 관여한 자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쯔양과 관계자, 유가족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고 있다”며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등 유튜버들은 남자친구에게 교제 폭행 등을 당했던 쯔양의 과거를 거론하며 돈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쯔양은 입장문에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하는 유튜버들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제역은 “쯔양에게서 받은 55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쯔양과 맺은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된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구제역은 별개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실체를 밝혀 일괄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적극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악용하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이 ‘정의 구현’을 외치면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실을 폭로해 사적 제재를 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엔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피해자와 사전 협의 없이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튜브 공간이 완전히 무규범 상태에 놓여 있다”며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심층적 접근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이번 공갈·협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는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을 제한하는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더는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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