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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계기로 유기 사실 드러나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7년 전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취학연령 때까지 숨기다 적발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녀를 유기해놓고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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