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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권익위 접수 민원 32% 증가
3년 동안 1010건 접수… 민원 폭주

올해 1분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도 총 1000건을 넘겼다. 민원인들은 웨딩업계 전반에서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토로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3월 76건이었던 민원 건수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0건에 달했다. 지난 3년간 업종별로는 예식장업(514건)과 결혼준비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서로 민원이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예식업체들이 소비자와 계약할 때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할 때는 할인가격이라고 알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해당 민원인은 이후 계약을 해제했을 때 예식장 측에서 높여놓은 정가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본예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끼워파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식장은 촬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예식장 대관료에 촬영 비용이 다 포함돼 있어서 대관료가 부풀려 청구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다. 한 민원인은 잔금까지 모두 받은 대행업체가 며칠 후 파산했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이 대행업체는 민원인에게 받은 대금을 ‘스드메’(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인은 결혼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혼박람회에서 한복 대여 계약을 했던 한 민원인은 사흘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환불 대신 이불로 교체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뒤 연락을 끊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웨딩업체가 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한 민원도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소비자 권익 향상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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