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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건 수사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 헌법에 위배”
외신 “재임중 공적행위 면책특권 인정 이어 법적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잭 스미스 특별검찰.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1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국방 기밀문서를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가 이날 이 사건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게 뉴욕타임스 등의 설명이다. 에이피 통신은 “캐넌 판사가 놀랍고도 갑작스러운 결론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대통령 퇴임 때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유출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가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쪽짜리 기소장을 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을 비롯해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문서·기록 제출 거부,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 6건이다. 기밀문서에는 동맹국과 관련한 정보를 비롯해 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간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검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스미스 특검 쪽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특검을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맞섰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일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큰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미스 특검팀 쪽은 판결 이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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