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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 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법원이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에 이어 사법 리스크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승인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별검사 임명 과정이 부적절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고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로이터는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데 이어, 또 다른 법적 승리를 거뒀다”라고 했다.

다만 스미스 특별검사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스미스 특별검사 측은 미국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를 법원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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