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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청사. 이정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군 공무원 안아무개씨 등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한 점,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범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씨 등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이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과정의 검토 보고서에 빠진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도시개발법상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 등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했다.

양평군 도시개발 부서 실무책임자였던 안씨 등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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