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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복날의 대표 메뉴, 삼계탕이죠.

지난해 7월 한 달간 도축된 삼계탕용 닭만 3천만 마리, 식용 닭을 모두 합치면 1억 마리가 넘는데요.

비용을 줄이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밀집사육을 하는 양계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동물보호단체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양계장을 빼곡하게 채운 하얀 닭들은 삼계탕용 품종인 '백세미'입니다.

여기서 닭 한 마리에게 주어진 면적은 A4 용지 3분의 1 정돕니다.

무력하게 앉아있거나,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건 '고밀도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영향이 큽니다.

[장희지/동물해방물결 활동가]
"체온이 닭들이 40도인데 그렇게 많은 닭들이 한 번에 밀집 사육되다 보니 더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피부병, 눈병 등 아픈 닭들도 눈에 띕니다.

심하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내부 공기질을 측정해보니 암모니아 수치는 72ppm, 바닥은 99ppm으로 측정불가 수준입니다.

동물보호법상 기준인 25ppm을 훨씬 웃도는 겁니다.

[최강석/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축사 내 환기가 안 좋아요, 암모니아 수치가 저 정도 높다고 하면. 호흡기가 망가지면 심장에 부하가 가요."

죽은 닭의 처리도 문젭니다.

농장 인근 숲인데요.

보시다시피 부패한 닭 사체 여러 구가 나무에 걸려 있고 주변에는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농장주가 처리 업체에 넘기지 않고 투기한 걸로 추정되는데 환경오염은 물론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양계장 주인(음성변조)]
"나무 거름 좀 되라고‥병아리 몇 마리씩 죽은 것은 땅에다 묻는다고요. <근데 막 던지기도 하시던데> 몇 마리 내가 던진 거야. <안에 병 걸린 닭들은> 없어요. 깨끗해요."

현장을 확인한 정읍시청은 농장주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사육환경을 관리감독하는 건 지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읍시청 관계자(음성변조)]
"계열사하고 농가의 관계지, 법정 전염병에 걸린 농가가 아니었을 때는 괜히 멀쩡히 있는 농장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동물보호법은 식용 닭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권고에 가깝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도희/변호사]
"(지자체가) 소극 행정하는 거죠. 기업이랑 농가랑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하면서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은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적극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 밀집 사육관행을 종식할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김민지 / 영상제공 :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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