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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처리 등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 단장도 이 회의 주요 멤버 중 한명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대통령실이 군검찰의 박 대령 수사에 관여했다면 또 다른 외압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15일 한겨레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8월2일 군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에서는 장관 주재로 박 대령 항명 사건 등 처리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박 대령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만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해야 하는지 등 여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임 비서관은 이 중 지난해 8월4일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박 대령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장인 김동혁 검찰단장도 대책회의 주요 멤버였다는 점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쪽은 “(임 비서관이 참석한 4일 회의에) 국방부 검찰단장이 참석한 거로 기억하고 있다.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으니 당연히 검찰단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인사가 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했거나, 의견을 냈다면 새로운 외압 의혹이 일 수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참석한 꼴이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서 임 비서관은 ‘항명 사건 때문에 이첩이 연기된 사정을 유족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박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회의에서 박 대령 수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군검찰단 수사에 관여한 셈이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8분께 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6분10초 동안 통화해 수사 관련 논의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은 대책회의에 국방비서관, 검찰단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쪽 김재훈 변호사는 “항명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시는 국방비서관 입장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으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단장이 장관 외 인사들까지 모여 있는 대책회의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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