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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한겨레 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와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오늘(15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석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 9천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100만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인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뒤 이들이 소속됐던 언론사들은 해고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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