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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휴정 끝에…재판부, 김씨쪽 포괄 진술거부권 수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무산됐다.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김씨 쪽과 진술을 거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신문 절차는 해야 한다는 검찰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가 두 차례 휴정 뒤 회의 끝에 김씨 쪽 의견을 수용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뒤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김씨 쪽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과도 관련 있는 업무상 배임(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서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검찰의 피고인신문 일체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 일체에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사가 개개별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진술 거부는 피고인의 권한이지만, 피고인신문도 같은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피고인이 질문에 답하지 않더라도 어떤 태도와 표정으로 임하는지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피고인신문 절차 자체는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차례 휴정 뒤 회의를 거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두 조문이 충돌하는데, 조문을 분석했을 때 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보다는 진술거부권이 우선한다는 결론”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모든 신문에 일괄적으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신문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두 조문 중 무엇이 앞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조사 거부를 막을 수 없고,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왜 부인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의 제기는 조서에 남겨 놓겠다. 이런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혐의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2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아무개씨와 공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들의 음식값을 결제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기 식비를 선거캠프 카드로 결제했고, 다른 참석자나 수행원의 식비를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달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함께 김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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