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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가방 받은 당일 반환 지시”
김 여사 부적절 선물이란 점 인지했단 뜻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10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착오로 반환되지 않았고, 미반환 사실을 언론사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인지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김 여사의 측근인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뒤 최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에 대해 반환을 지시했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깜빡하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최 목사가 유 행정관과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와 면담을 하며 가방을 전달한 것은 2022년 9월13일이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가방 미반환 사실을 인지한 것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해 11월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당시 한 언론사가 김 여사 쪽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유 행정관의 진술로 디올 가방을 “대통령 선물”이라고 규정한 지난 1월 대통령실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반환을 지시했다는 것은 결국 부적절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실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 행정관 진술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 적용을 하지 않을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유 행정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디올 가방 실물 확보를 위해 김 여사 쪽과 임의제출 방식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확보한 뒤, 해당 가방이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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