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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권한보다 피고인 진술 거부 상위"
이달 25일 공판서 검찰 구형 및 김씨 최후변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씨가 이 사건 관련 진술을 거부, 피고인 신문절차가 무산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296조2(피고인신문)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판 피고인신문을 진행키로 했었다.

변호인은 “당사자가 (혐의와 관련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도 있었다. 일반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를 생략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피고인신문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법상 허용된 절차 범위 내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맞섰다. 검사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것, 그 주장의 모순성, 상식에 부합하는지, 표정, 태도 등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종합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설령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한다“고 답변할지라도, 검사가 질문할 권리는 보장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사 주장에 김씨 변호인은 다시한번 “진술 거부권의 의미는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는 한 피고인 말을 듣고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형사소송법 대원칙”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길어지자 잠시 휴정한 뒤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296조2 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을 부여한 조항보다는 283조2의 피고인 진술 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고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씨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재판장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지난 2월 14일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오는 25일 김씨의 13차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의견진술, 김씨 측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된 가운데,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밥값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4,000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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