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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망쳤던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간 혐의를 받는 A씨(50대)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거주 중인 용인시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B씨가 홀로 살고 있던 자택에 들어가 혼자 집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한 뒤 도주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한 직장에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칫값 추적 등에 나서며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용인에서 범행한 뒤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실제 안성의 한 노상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발견했다.

이어 경찰은 수색견을 투입해 A씨를 찾던 중 이날 오후 1시30분께 안성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전날까지 안성 지역을 배회하다가 야산으로 이동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관계로 그가 B씨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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