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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기존 여권의 해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MBC에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 가방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반환 지시를 했다는 걸 김 여사 본인에게도 변호사가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은 기존의 여권에서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 여사의 지시대로 반환이 가능하다면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셈이고, 만약 반환이 불가능한 '대통령 기록물'인데도 김 여사가 반환하란 지시를 했다면 여권의 주장대로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1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1월 22일)]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

국민권익위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은 '반환 지시가 내려진 물품이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 거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명품백은 포장째로 뜯지 않고 보관 중"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기존 여권 주장과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지난 1일)]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유 행정관의 '반환 지시' 진술이 나온 것이어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던 명품백의 성격을 아예 바꾸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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