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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 관장 측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여만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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