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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준호,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방심위원장 신분 ‘정무직 공무원’ 규정
헌법·법률 위반시 탄핵소추 가능토록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자녀 꼼수 증여 의혹’ 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원장도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했다.

한준호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지위 등을 규정한 방통위법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조항은 있으나 방심위원장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다. 한 의원이 낸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방심위원장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현 의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등이다.

윤종군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의 꼼수 증여 의혹을 비판하며 “즉각 해촉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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