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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직접수사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검찰의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위법 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5일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직접 관련성을 둘러싼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예규를 공개할 경우 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검사가 ‘직접 관련성’을 소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보 공개 자체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장애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이 내부 지침인 예규를 근거로 검찰 수사권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참여연대는 예규 전문과 개정 연혁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지만 대검찰청은 공개를 거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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