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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원 오가며 총 4개 재판 받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

대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총 4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 관할은 사건 관할 검찰청이나 피고인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해 기소했고, 이 전 대표 자택은 인천이라 법조계에서는 병합심리 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번 신청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다.

검찰은 대법원 결정에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신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올해 말쯤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서울중앙지법 거리는 14㎞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접수된 수원지법과 여의도 간 거리는 41㎞에 달한다. 수원에서 재판받는 날은 물리적으로 당무 소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재판 3건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으로 매주 두 차례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위증교사 의혹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재판이 열린다.

이중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1~2개월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10~11월 두 재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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