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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마지막 공판이 열린 15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희영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 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사고 당일 사태 본격화 전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했음에도 (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고 그대로 귀가한 뒤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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