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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회사 유창엠앤씨, 내부 거래 비중 93.7%
신영대 의원 “증여세 안 냈다면 세무조사해야”
국세청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이미 납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연 매출 8000억원대의 가족기업들을 운영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회사 24곳 중 2곳은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 가족기업의 임원으로 등록해 억대 연봉을 받아온 강 후보자의 배우자도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강 후보자의 장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창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기업 24곳 중 로뎀코퍼레이션과 유창엠앤씨 등 최소 두 곳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강 후보자의 처남 조모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모듈러 건축물 제작기업인 유창엠앤씨는 지난해 특수관계기업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503억500만원)의 93.7%(471억5200만원)를 차지했다. 강 후보자 처가 일가가 대주주인 건축자재 생산업체 로뎀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출 41억6200만원 중 58.7%인 24억4200만원이 유창에서 발생했다.

처남 회사인 유창엠앤씨는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유창이앤씨로부터 지난 2년간 92.7%의 도급공사를 발주받았다. 유창엠앤씨는 2022년 총 534억2300만원 규모의 도급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중 유창이앤씨가 발주한 금액이 92%인 491억7300만원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916억6500만원어치의 도급공사 중 93%(853억1800만원)를 유창이앤씨에서 발주받았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유창의 사내이사, 유창엠앤씨와 유창이앤씨의 감사를 맡고 있다.

유창의 사내이사로 등록해 억대 연봉을 받아온 강 후보자의 배우자도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의 상속증여세 납부 내역’ 요구에 대해 “최근 5년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나, 2023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 내역은 국세청이 제출할 수 없고 개개인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유창그룹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자료로서 설명되지 않는다면, 유창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는 주식회사 유창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를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서도 “처가 쪽 기업 경영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사후에 그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에 대한 답변. 신영대 의원실 제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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