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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에프시(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요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앞서 지난 2일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병합 신청을 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대신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 공통의 상급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 전 대표 재판의 변론 병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날 병합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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