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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허웅.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전 애인과 사생활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농구 선수 허웅(30)이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지난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다투던 중, 185㎝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하여 160㎝가량의 전 연인 A 씨를 폭행하여 치아(래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 시선이 집중되자 A씨의 손을 잡아끌어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강제 성관계를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은 앞선 허웅 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 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 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A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을 폭로하며 양 측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두 차례의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웅이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양쪽 조사를 마무리했고 추가로 대질 여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허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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