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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재명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별도의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대표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은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지사 시절 사건이라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없고, 현재 중앙지법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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