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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장 측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 안 한 최 회장 등에 유감”
“어려움 슬기롭게 극복···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 이을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퇴거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이노베이션(096770)이 제기한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나 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나 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나미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을 했다. 이후 빌딩 관리 담당인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노 관장에게 미술관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올해 6월 SK이노베이션 측 손을 들어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만 원과 지연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간 상태다. 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1억 3808억 원 규모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혼 소송은 대법원 특별3부로 임시 배정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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