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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변호사 “영부인 이유로 정치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소환 부적절”
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쪽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조만간 김 여사 쪽과 조사 방식·시기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김 여사의 명품 사건 수수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시비에스(CBS) ‘노컷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제가 영부인님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대통령실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 여사 조사 방식·시기를 검찰과 조율·협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절차상 영부인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 조사 여부, 방식, 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소환조사 부적절’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 사건을 검토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는데, 그와 같은 논리다.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최 변호사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가방이)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 목사 쪽에서) 뒤늦게 입장을 밝혔는데,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다.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청탁자들이 선물이 담긴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를 기다렸다’는 의혹에는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라며 “최 목사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귀국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변호사는 명품 가방 수수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함정취재이자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제가 변호인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범자들이 의사 연락을 했다는 진술이 있지 않는 한 영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명품 가방 사과 상의’ 문자를 보냈던 것을 두고는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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