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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인은 인근에 혼자 사는 80대 남성
인출 금액, 일자, 사용처 등 기억 못해
돈다발 묶은 '띠지'가 결정적 단서
인출 당시 옷차림으로 화단 배회하기도
지난 4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5000만 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 다발의 주인이 열흘 만에 확인됐다. 돈을 묶고 있던 띠지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돈 주인은 버스로 10여 분 거리에 혼자 사는 80대 남성으로, 의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5일 “이달 초 잇따라 발견된 5만 원 권 뭉치 7,500만 원에 대한 수사 결과 주인 A씨를 찾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통해 7,500만 원 모두 지난 3월 26일 모 은행에서 인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해당 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도 A씨가 인출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화단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 찍혔다. 현금의 출처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액이나 날짜, 장소 등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사건이 재발할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선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어 A씨에게 현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대 700여 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물건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계산해보면 5,000만 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195만~780만 원, 2,500만 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97만5,000~390만 원의 보상금이 돌아간다. 다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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