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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유튜버 A씨와 A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임신중지)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를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라 생각한다”며 “현재 낙태에 대한 전통적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36주 된 태아의 낙태는 구체적인 태양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린 영상은 ‘36주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퍼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A씨와 임신 중지 수술을 의사에 대해 경찰에 진정을 넣고 수사 의뢰를 했다. 조 청장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A씨가) 낙태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복지부에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한 것 같다”며 “우선 고발인인 복지부 측 조사를 해봐야한다. 고발장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얘기하기는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가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복지부) 기록을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영상의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조 청장은 “종합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죄명을 적용할 생각”이라며 “이 문제와 일반적 낙태와는 접근방식이 다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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