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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경찰,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 단속중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석남 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2004년 데뷔한 A씨는 과거 군대 내무반을 소재로 개그 코너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방송 활동이 많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A씨 차량과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됐으나 이 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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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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