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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72.7%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국회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부정 평가
경총 "국민 수용성 고려, 1%p 인상 적절"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7%가 현재 소득대비 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 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보험료가 ‘부담 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주체와 별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 가입자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으,로 사업장가입자(29만926원)의 4분의 1수준이다.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 관계자는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과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3.9%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의 인상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 힘은 현행 42.5%인 소득대체율을 43%로, 더불어민주당은 45%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소득대체율에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 및 연령별로는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임의 가입자는 48.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32.3%)’ 응답을 앞섰고, 60세 이상에서도 과반이 넘는 51.2%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이라는 응답(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았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안팎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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