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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식장들 보증 인원을 대인 기준으로 하고 소인은 포함하지 않는 게 너무 부당하다.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 예식에 200명의 하객이 왔으나 그중 20명이 소인이라면 200명 식대는 그대로 내고 소인 20명 식대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월까지 접수된 이같은 웨딩업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웨딩업’은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결혼 준비 비용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웨딩플레이션’은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연도별,월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이다. 예식장업, 결혼 준비 대행업, 촬영업, 드레스·예복·한복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예식장 이용과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 민원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유형별로는 예식장업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준비 대행업 144건, 촬영업 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 67건, 미용업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내용은 계약해제 397건, 계약불이행 293건, 비용 관련 176건 등이다. 민원 신청인 중 남성은 52.2%, 여성은 47.8%를 차지했다. 평균 초혼 연령대인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성별 현황 (왼쪽), 연령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은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문제였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에서는 결혼설계사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촬영업에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사진 선택 및 결제 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주요 민원 사례로 나타났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에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현금 결제 요구 및 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의 민원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과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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