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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튜브 캡처. 15일 오전 10시50분 현재 이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 20대 여성의 브이로그(일상을 촬영한 동영상)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국민일보 2024년 7월 12일자 기사 참조)하자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에 36주차 낙태 수술을 했다는 동영상을 올린 여성 A씨와 수술 의사로 지목된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정서를 작성할 때 34주 차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던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앞서 유튜브에 따르면 자신을 24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채널에 ‘총수술비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월경이 끊겨 병원을 찾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36주차가 돼서야 알아차렸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3곳에서 만삭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여성은 초음파 동영상 앞에서 진료를 받는 모습도 찍어 올렸다. 동영상 속 의사는 ‘심장 뛰는 것 좀 보라, (낙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여성은 멀리 떨어진 병원 한 곳에서 낙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하반신 마취까지 한 끝에 수술을 받았다.

현행법상 A씨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을 처벌할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 제21대 국회에 “12월 31일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

15일 오전 10시50분 현재 해당 동영상은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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