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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저녁 8시9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21층짜리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 황아무개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황씨는 해당 아파트 9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소방서는 화재 신고를 받고 인력 145명에 장비 26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25분 만인 8시34분 불길을 잡고, 1시간여 만인 9시12분 완전히 불을 껐다.

황씨가 낸 불로 아파트 주민 132명이 대피하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니 황씨가 ‘내가 불을 냈다’며 자백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며 “불이 꺼진 뒤 현장 감식을 해 보니 황씨 방에 방화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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