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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방침…불은 인명 피해 없이 1시간만에 진화


서울 동대문경찰서
[촬영 이태수]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층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황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황씨는 전날 오후 8시 9분께 동대문구의 21층짜리 아파트 9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를 받는다.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9시 12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민 132명이 대피하고 이 중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씨는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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