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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퇴직금 중도인출 1조2000억원
중간 정산 받으면 근속연수 짧아져 공제 줄어
퇴직소득 합산특례 활용하면 절세 가능

일러스트=챗GPT 달리3

금융권에서 30년간 일한 최현수(가명·57세)씨는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법정 퇴직금을 빼고도 3억원을 더 받고 회사를 나올 수 있어 희망퇴직 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이었다. 현수씨는 퇴직금으로 남은 아파트 대출을 갚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면서 현수씨의 계획은 어그러졌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10년 전 집을 장만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탓에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수씨는 어떻게 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3만2745명이 1조2145억900만원의 퇴직금을 중간에 찾아갔다. 하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향후 회사를 나올 때 받는 퇴직금에 세금이 더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중간 정산 뒤 퇴직소득세를 더 내는 것은 퇴직급여가 노후 생활 대비를 목적으로 한 터라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의 폭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게 되면 중간 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 때까지를 근속 연수로 본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하기 10년 전 퇴직금을 중도 인출을 했다면 근속연수는 30년이 아닌 10년이 되는 것이다.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방법을 활용해 계산한다.

근속연수공제의 경우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퇴직급여에서 근속기간 1년당 100만원씩 공제를 해준다. 근속연수가 6~10년 이면 기본 공제액 500만원에 근속연수 1년마다 200만원씩을 곱해 공제 금액을 산출한다. 이 때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5년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20년을 넘게 일했다면 기본 공제액이 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분연승 방법은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다.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의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해 장기 근속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래픽=정서희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까.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란 과거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48조에서는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정산을 요청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산 방법은 먼저 중간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후 과거 중간 정산 당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빼는 것이다. 이 때 근속연수는 중간 정산 때 적용한 근속연수와 최종 퇴직 시 적용하는 근속 연수를 합해 중복되는 기간을 뺀다.

단,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세가 확정되기 전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특례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많으면 수천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 따르면 10년 전 퇴직금 1억6000만원을 중도 인출한 근속연수 33년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올 때 3억4000만원(퇴직금 4000만원, 희망퇴직금 3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376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10년 간 3억400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16%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한다면 중도 인출한 퇴직금 1억6000만원과 최종 퇴직금 3억4000만원을 더한 퇴직급여 5억원에 대해 근속연수 33년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2871만원이다. 여기에 과거 중간정산 시 납부한 세금(492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238만원)를 더하면 최종적인 퇴직소득세는 2617만원이 된다.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2759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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